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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, 'sound주운전'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1. 13:24

    소음 주운 전을 하고 적발된 김종천(50)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. 서울 중앙 지검 형사 5부(효은징피 부장 검사)는 이달 20하나,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하나하나 밝혔다.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연구 없이 벌금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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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도로 교통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한 0~0.20Percent에 6개월~일년 이하의 징역 이쟈싱 300만~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김 전 비서관은 지난 달 23일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일 00m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.김 전 비서관은 소음 주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연구됐습니다. 파랑동 주민 센터 앞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 것 20Percent에서 면허 취소의 수준이었다.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.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당신으로 확정된다.​ 또 소음 주운 전을 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민주 평화당 이용쥬 의원의 경우 검찰이 벌금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약식 명령을 정 크헷우 자신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의 300만원으로 높였다.​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89Percent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05~0. 한 0Percent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이쟈싱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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